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38곳 오염기준 초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2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조사대상 8,245개의 2.9%인 238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868개가 있으며 이중 주유소가 1만5,112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4,567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이 421개 존재한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또한, 2012년에 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8,245개(전체의 36.7%)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2.9%인 238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기검사 :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은 2년)마다 1회, 수시검사 : 양도·양수시 등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02개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이 21개, 기타시설이 15개를 차지했다.

※ 아파트, 백화점 등 난방을 위해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오염물질은 유류 성분이며, 유독물시설 116개 곳 중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누출검사는 1,7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4.5%인 7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615개 중 34개(5.5%), 기타시설 913개 중 40개(4.4%), 산업시설 196개 중 4개(2.0%)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61.8%로 11.8%인 탱크누출보다 높은 누출율을 보였다.

※ 누출검사주기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 주기 1회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중배관 등을 설치할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시설 설치를 권장 및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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