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냉매의 회수·처리 등 적정 관리방법, 충전용량 산정방법, 냉매 누출점검 및 관리,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공기조화기 : 냉매를 사용해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는 201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규정 신설로 근거가 마련됐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
관리대상은 2013년∼2017년까지는 냉매를 10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9,000여개, 2018년부터는 냉매를 50kg 이상 사용하는 공기조화기 2억4,000여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임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공기조화기 냉매는 주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사용하고 있는데, CFCs와 HC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기간이 설정: 1989년 발표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CFCs는 2010년부터 신규 생산·소비 금지, HCFCs는 2040년부터 신규 생산·소비 금지(후진국)
또한 CFCs와 HCFCs의 대체물질인 HFCs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로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규제에 따라 배출량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온실가스 HFCs는 지구온난화지수 1,300, HCFCs는 지구온난화지수 1,700으로 온실가스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CO2) 대비 각각 1,300배, 1,700배에 달함
이에 더해 지난 9월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해당 물질의 생산·소비량 감축을 합의함에 따라 관련 규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으로 산업계와 힘을 합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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