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호,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 발표
- 인터넷 사용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터넷 저작권관련 이슈를 중요도 별로 정리
- 재미있는 삽화를 통해 흔히 놓치기 쉬운 법률 상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이
- 예방적,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난 8월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에 이어 강호 십계명 시리즈의 제2탄으로 발표된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에서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저작물들을 무심코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재미있는 만화 삽화와 명료한 설명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P2P나 웹하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자신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그 콘텐츠가 무단 파일이라면 다운로드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4. 적법하게 구입한 이미지, 음악, 동영상 파일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5. 어떤 사람의 블로그 게시물, 게시판 글 등을 다른 곳에 올리고 싶으면 사전에 작성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6. 책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안 됩니다.
7. 스마트폰, 캠코더 등으로 공연, 영화 등을 녹음, 촬영 또는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8.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사진 또는 그것을 편집, 가공한 그림,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9. 신문기사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때에는 제목, 주소만 링크하세요.
10. 프리웨어 (freeware) 소프트웨어도 회사,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하면 라이선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SNS,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형성되면서 선의로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음악, 영상, 글 등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강호는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할 인터넷상 저작권이 핵심 의제를 잘 짚어 냄으로써 예방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인터넷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자 본 10계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법무법인 강호는 법무법인 강호가 특화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 IT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회공익적 취지의 법률 10계명 시리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10계명 시리즈 제2탄, ‘필수! 인터넷 저작권 10계명’은 법무법인 강호 홈페이지(www.kangholaw.com)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강호 개요
법무법인 강호는 지난 2007년, 기술과 문화와 법을 접목하여 21세기에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로펌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3명의 변호사와 2명의 미국변호사, 그리고 1명의 회계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호사들은 각각 법학과 더불어 공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필요과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로는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기업법무, 금융, 각종 소송 및 외국법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화 서비스로써 영업비밀, 만화 변론, 기술거래, 상속/증여 플래닝, 국제 형사, 공익소송 등의 영역에서 강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강호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0-11 센트라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 82-2-598-7474, 팩스: 82-2-598-3988
웹사이트: http://www.kang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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