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 청와대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20개 실천과제 제시

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23일 오전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대평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등 4개 주제에 대한 위원간 토론을 주재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한다.

또,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한다.

특히 위원회는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6개 핵심추진과제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이며, 기재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추천(6명), 국회의장 추천(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8명)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첨부자료:
지방자치위원회 출범식 보도자료.hwp
131023 위원회 현판식 및 브리핑 취재 협조 요청(안행부).hwp

웹사이트: http://www.cla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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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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