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기오염 경보제 도입

서울--(뉴스와이어)--2015년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현재 오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한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나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임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시·도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 한다.

- (현행) 징수한 부과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지급
- (개선안) 징수율이 60% 미만은 7%, 60~80%는 10%, 80%초과 시 13% 지급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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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기후대기정책과
이석록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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