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왜 거리로 나섰는가? “민주화운동 해직자 원상회복”
군사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구속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교사들 역시, 70년대 유신독재에 항거하다가, 혹은 80년대 교육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에 참여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구속되거나 해고되고 혹은 아예 교원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은 1994년. 1998년, 1999년 3회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해직기간의 경력, 보수 등은 인정되지 않은 채 신규채용 형식으로 되어 이후 10여년간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1998-1999 약 400일간 민주화운동유가족 협의회 등 민주단체와 시민들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등 법제정투쟁으로 2000. 1. 12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0년, 2002년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0년 민주화법 제정이후 2000여 해직교사 포함 약 3000여명의 해직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 교사들과 국민들은 민주화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해직자들의 복직과 불이익 해소가 모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0년 법제정, 2004년 법개정, 2005년 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들의 복직 및 원상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5. 3/17 동아일보 민주화운동 해직언론인 원상복직 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3/24에는 1978년 똥물세례를 받았던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이 동일방직 회사에 찾아가 원상복직을 촉구하였습니다. 4/14에는 80년 군사정부 치하에서 불법적으로 감금, 해고했던 원풍모방 해고노동자들이 청주에 있는 원풍모방 회사 앞에서 원상복직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6/13에는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해직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 집행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화 투쟁 동지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사독재정부의 청산과 그에 이은 민주화법의 제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정신을 드높이려는데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해직언론인, 해고노동자, 해직교사들은 모두 복직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민주화운동 해직자 개개인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잃어버린 권리 회복이 바로 진정한 민주화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고통과 불이익은 이미 10여년 이상 계속되어왔습니다. 일반 교사와 국민들은 민주화법 제정으로 해직교사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직교사의 명예회복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부 등 부당한 권력, 통치 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에 따라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민주화운동 탄압 행위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담화문 등을 통해 정중히 사과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에 대한 원상 복직, 불이익 해소, 징계기록 말소 등 정부가 취하여할 조치에 대한 방침을 즉각 제시하고, 정부 내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라!
1. 정부는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독재 권력이 직접 관여하여 대량 해직시킨 동아일보 해직언론인,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언론사는 당사자에게 사과와 함께 즉각 복직조치를 시행하라!
1. 국무총리실과 노동부는 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 복직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장은 당사자에게 사과와 함께 즉각 원상 복직 조치를 실현하라!
1.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직공무원과 해직교사의 복직과 2,000여명의 특별채용 해직교사에 대한 해직기간의 인사상의 불이익(경력, 승진, 호봉, 보수, 연금) 해소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1. 국회와 정부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2차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개정하고, 민주유공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주화 관련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시하라!
2005년 8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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