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 알뜰폰 사업자의 보완사항(신규가입자)
-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이통사의 보완사항(기존가입자)
-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되어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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