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단말기에 스팸 신고기능 기본탑재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통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과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이용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스팸 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 처벌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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