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2차 합동단속 실시

- 계도기간중인 PC방도 단속 강도 높여 정착 유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11.1일부터 1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면금연시행(‘12.12.8)-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 PC방(’13.6.8.)

* 단속기간-11.1~11.8까지(1주간, 심야시간까지)/ 단속대상-15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 단속반 구성-정부·지차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지난 제1차 합동단속(7.1~7.19)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1.1.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 금연스티커, 포스터, 안내문등 배포(10월말)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 TV, 라디오, 지하철, 옥외광고 등(11월첫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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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원
02-2023-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