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호 변호사 칼럼 - 빚도 상속된다. 그것도 사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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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림
2013-10-31 11:1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방영되고 있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한 부유층만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이른바 “가난상속자”인 여주인공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난 상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상속이란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즉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상속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단순히 가정이 가난해서 물려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넘어가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빚이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물려받을 것이 없는 것도 서운한데, 부모의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것은 상속이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인데, 다행히도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해 놓았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유언처럼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이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방식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조건부 상속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크게 다른 점은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가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의 부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인이 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무효로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민법 제1026조) 이 상속재산 목록은 유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민법 제1026조),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불가)을 할 수 있다는 점(이른바 “특별 한정승인”)도 알아두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제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빚이 상속되는 경우 그 빚을 상속받는 사람의 범위는 어떠할까?

이것은 상속순위의 문제인데,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의 순위로 상속이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많다고 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 빚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는 사촌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4촌까지의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번거롭고 자칫 누락이 되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선호된다. 이와 같이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뉴스에 보면, 사업실패 등으로 빚에 몰린 가장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투신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종종 있다. 그러나 빚의 상속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음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법무법인 열림 개요
법무법인 열림은 “의뢰인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다.”라는 법인 설립 이념 하에 10여년간 (주)LG생활건강/OCI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법무팀장), 법무법인 충정/디엘에스 변호사, 전경련 전문위원, 아주대 로스쿨 겸임교수 등의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박신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더 좋은 법률서비스에 관한 열정을 가진 3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열림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수임료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력있고 성실한 변론, 친절한 고객서비스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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