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합리적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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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3-11-05 11:46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1월 4일 군납에 참여하는 업체,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외부전문가 등 100여 명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관 회의실에서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국방조달 계약방법별 특성 및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계약방법별 장·단점 소개, 계약방법 선택 관련 실태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된 주제발표에 이어 계약 및 원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과 공개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계약 및 원가 관계자들은 국방조달에서 원가 및 계약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무리한 확정계약을 체결시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합리적으로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전문가로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방위사업연구원에 심동열 연구원은 확정계약에 대한 오해와 확정계약의 제약요인, 그리고 계약방법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서, “계약 당사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한빛회계법인의 서창길 공인회계사는 “특정한 계약방식을 일괄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게 되어 방위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이탈하여 국방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오류도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확정계약의 무리한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약체결 난항, 적정원가산정 자료축적 제한 및 원가부정에 따른 분쟁 증가 등을 제시하면서 원가산정기준 및 시스템구축을 통한 확정계약 점진적 확대, 사업 추진단계별 계약방법 적용기준 정립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장 조광섭 서기관은 계약 상대방 상호간의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약방법 선택 기준은 법령의 규정에 충실하게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확정계약 확대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쟁계약 확대, 원가절감보상계약 등의 계약제도 활용, 사업관리 강화, 불필요한 성능 및 기능요구 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한편, 업체에서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에 반영해 주고, 지나치게 비용만을 강조하지 말고 일반업체에 비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가 및 계약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인사말을 통해 “계약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장·단점이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체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이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무리하게 확정계약을 할 경우 오히려 비용과 행정소요 등이 증가되어 정부와 업체 모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의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가 원가 및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계약업무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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