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대물 교통사고, 경찰은 ‘나몰라라’…소비자만 골탕

- 경찰사고조사 인력 부족, 사고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지침따라,

- 교통사고 당사자간 처리할 수 없어,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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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3-11-05 18:09
서울--(뉴스와이어)--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한 대물 교통사고를 경찰이 ‘나몰라라’하며 처리해 주지 않아, 소비자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한 차량사고인 경우 경찰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분쟁이 커지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부족을 핑계로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물피사고에대해서는 사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하고 있다.

2013년10월17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이면도로에서 도로가 좁아 서로 교행을 못하고 있다가 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타 차량이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서로 상대방이 진행하였다고 주장 하자, 이들이 가입한 양 보험사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목격자도 없고 불랙박스도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Y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에 따라 조치하려 하였으나, Y경찰서는 인사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를 할 수 없다라며 사고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보험사외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만, 양방이 서로 잘못이 없다며 다투는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에는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가진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차량파손부위 대조 및 정밀수사를 하여야 이를 규명 및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사고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사고 당사가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보협회의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치 못하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원도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분석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해결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나몰라라 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만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되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분쟁이 있는 사고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민생치안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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