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D방송 개시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3-11-07 10:3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1월 6일(수) SBS가 신청한 3D방송 변경허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허가에 따라 3D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은 11월 10일부터 지상파를 통해 HD 화질로 2D방송과 3D방송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3D방송은 지난 1월 국제표준(ATSC)으로 지정된바 있는 순수 국산 개발 기술로서 2010년부터 시작된 실험방송과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한 기술이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화단체

3D방송 실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양 부처는 그 동안 기술기준 개정, 방송국 허가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3D방송 실시가 가능하도록 지난 9월 기술기준을 개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정적으로 3D방송을 제작, 방영하도록 관련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를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류 콘텐츠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K-POP, 드라마 등이 3D로 제작·방영되어 한류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D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제작장비를 임대하거나 제작비를 지원하고, 시청자가 3D방송을 시청할 때 눈의 피로감 등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시청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BS는 K-POP, 명사강연 프로그램 등을 주 또는 월 1회 3D방송으로 제작, 편성할 예정이며, 시청자 및 국내외 콘텐츠 시장의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3D 드라마 등 새로운 장르로의 편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광용
02-211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