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오전 10시 6차회의를 갖고 이번 검찰의 행담도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는 국민적 의혹과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실체를 비호하려는 의도만을 드러낸 졸속 수사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민간인 신분 시점만을 수사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당시 현직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발표 자체가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찬용 전 수석의 무혐의 근거로 내세운 현직이 아니었다는 시점은 채권발행시점이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시점이 아니다. 정찬용 전 수석은 소위 S project 시작 당시 노대통령으로부터 사업을 지시 받았고 이를 동북아위 문정인 위원장에게 지시했으며 이를 위한 외자유치를 대통령에게 문 위원장과 함께 보고했다. 문정인 전 동북아위 위원장이 정부의 지원의향서를 발급할 때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장본인이 바로 정찬용 전 수석인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인 전 위원장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정찬용 전 수석은 처벌 대상조차 아니라면 이번 행담도 게이트와 관련된 그 누구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정찬용 전 수석은 문정인, 정태인과 직권남용·허위문서작성의 공동정범일 뿐만 아니라 오점록, 김재복과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행담도 게이트의 몸통인 것이다.

아울러, 정태인의 혐의로 검찰이 인정한 도로공사에의 담보제공 강요미수의 경우 단독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로서 이는 배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며 이의 배후도 엄정히 밝혀내야 했다. 또한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다면 대통령의 개입정도와 내용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더불어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의 댓가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나 미흡하므로 3인이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댓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구속기소가 당연한 문정인, 정태인을 불구속기소하고 그 어떤 사건의 본질과 윗선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밝히지 못한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법률적 면죄부를 부여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협의하여 특검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힌다.

2005. 8. 12
한나라당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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