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검도 제초제 사건 수사결과
▲ 범행 동기
ㅇ 사고자는 소속대 전입(‘05.6.8) 이후, 선임병 4명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구타 및 욕설을 당해 왔으며,사고 당일(6.28) 06:10경에도 선임병인 임 모 일병으로부터 국기 게양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제초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선임병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소속대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06:20경 식당내 밥솥 등 5개소에 투입하였음.
ㅇ 투입 후 10분이 지난, 06:30경 선량한 다른 간부 및 수병들이 혹시 물을 마시고 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식당 근무 중 들통에 들어있는 오염된 식수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취사병인 임 모 일병에게 말함.
ㅇ 임 모 일병은 들통에 들어 있던 물이 상한 것으로 판단, 물을 버리고 들통을 세척하도록 한 다음 동료들과 함께 식당내 다른 곳에서도 오염된 음식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던 중 김치통 및 밥솥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전탐장인 김 모 중사에게 보고함
▲ 수사 경과 및 사고자 검거
ㅇ 해군 헌병감실에서는‘05.6.28 15:30경부터 수사본부를 편성, 사고 당일 소속 대원 전원의 행적관계 확인 및 현장에서 수거한 제초제병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국방부 합조단,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를 하는 등 내ㆍ외부 범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수사진은‘05. 8.5(금)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 모 이병이 퇴원함에 따라 음용 경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모 이병이 보리차만 마셨다고 자백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해 온 소속대 장병들의 행적을 정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자 이 모 이병을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
ㅇ‘05.8.10(수) 09:30~14:20 사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거짓반응), 사고당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ㅇ 사고자 이 모 이병이, 자백하면 선처를 해 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05.8.11(목) 범행일체를 자백함으로써 검거
▲ 입원했던 조 모 이병의 음용경위 및 상태
ㅇ 조 모 이병은 제초제가 투입되기 전인 06:00경 복도 청소 과정 중 갈증을 느껴 제초제를 투입하기 전 밥솥물(순수 보리차)을 2잔 마셨으며,농약이 희석된 물을 직접 음용한 것이 아님
- 6.28일(화) 06:30경 김 모 중사 지시로 제초제가 투입된 들통을 세척할 때 조 모 이병은 맨손으로 세척하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였음(타 대원은 세척 후 주방세제으로 손을 씻음)
- 07:10경 취사장내 물 마신 사람을 확인 과정 중, 조 모 이병이 음용 사실을 확인, 김 모 중사가 구토를 시키자 구토하기 위해 목젖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으며, 주임원사가 우유와 한약제(두충,오가피 등)가 섞인 물을 마시게 함.
ㅇ 조 모 이병은 제초제가 혼입된 물을 마셨다고 말한‘05.6.28일(화) 부터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8.5일(금) 퇴원하였으며, 총 4회 소변 검사 중 2회에 걸쳐 약물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이외 혈액검사 등 각종 정밀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임
ㅇ 조 모 이병은 보리차를 마시고 제초제가 투입된 물을 마신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것은 사건이 너무 확대되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환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강행할 수 없어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음
▲ 관련자 처리
ㅇ 사고자 이 모 이병은 상해미수죄 적용 구속수사
ㅇ 병원 입원했던 조 모 이병은 불구속 조사 중
ㅇ 폭행 및 가혹행위자(4명)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법 처리
▲ 향후 조치
ㅇ 관련 지휘관(자) : 지휘 책임
ㅇ 독극물 등 보관 관리 지속적 확인감독 강화
ㅇ 구타, 가혹행위 등 정밀진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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