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하여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을 위원들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18천원이며, 2인가구 700천원, 4인가구 1,170천원 등이다.

구분 2005년 최저생계비 2006년 최저생계비(원/월)
1인 가구 401,466 418,309 (4.2%인상)
2인 가구 668,504 700,849 (4.8%인상)
3인 가구 907,929 939,849 (3.5%인상)
4인 가구 1,136,332 1,170,422 (3.0%인상)
5인 가구 1,302,918 1,353,242 (3.9%인상)
6인 가구 1,477,800 1,542,382 (4.4%인상)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를 인상한 금액으로서,2005년도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작년에 ′05년 최저생계비 결정시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기준으로 5년에 걸쳐 상향조정(총 6.0%인상효과)하기로 하여 올해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2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높아지게 되었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8천원, 2인가구 600천원, 4인가구 1,00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 결정되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 : 401천원 지급(1,001천원-600천원)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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