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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배목적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며 다만, 사업회사인 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지배목적 주식소유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구 시행령 제15조의3)
※ 법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4. 11. 8.에 발생하였으므로 구법 및 구시행령을 적용함
동 사건의 경우 특수관계인(STX조선, STX엔진, STX에너지)이 STX팬오션의 주식을 67.0%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군을 형성하여 STX팬오션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강화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지배목적 주식소유에 명확히 해당됨
상기규정의 취지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STX조선 등 3사가 동시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STX조선이 취득한 부분은 지배목적이고 STX엔진 및 STX에너지가 취득한 부분은 투자목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음
STX엔진(주), STX에너지(주)는 각각 디젤엔진 제조업,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반면 STX팬오션(주)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법상 사업관련성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사업관련성 판단기준(구 시행령 제15조의5)
가.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나.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의 역무의 제공
다.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라.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등의 공급
마.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기사내용중 “… 만일 시장독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주고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제도는 시장독점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
또한 “공정거래법 관련 시행령은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기업의 주식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목적의 주식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바, 지배목적이 아닌 주식소유 즉 비계열회사 주식 소유는 제한되지 않음
2005. 8. 1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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