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 11. 15(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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