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13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요즘 정치권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죠. 불법도청 파문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또 6공 때 정치권 뒷거래의 실상을 폭로한 박철언 前 장관의 회고록이 그저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함으로서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연결해서 해법 들어봅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야4당이 불법도청 특검법을 지난 9일에 발의했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 진행자 :
그런데 한나라당이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한 발 빼는 분위기인데 현재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 조율하자고 할 처지가 아닌 것이 9일 날 특검법을 내놓을 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때 한나라당이 협상에 나왔던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검열을 다 받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도부가 바로 이틀 후에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위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야4당 내부의 논의라기보다는 열린우리당까지 함께 하는 전? ?nbsp;정당들의 논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우왕좌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각 당에 이 사건을 완전히 덮자 라는 그런 세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기회만 되면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다가 되도록이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임명하더라도 수사범위를 축소시키고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공개범위를 갖다 줄이려는 그런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거기에 사실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이 일부 조항의 내용공개 조항을 삭제하자고 끝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한다면 야당 4당의 공조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과 특별법 공조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이게 법사위로 넘어간 셈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특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공동 발의할 때와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래도 특검법이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타진해본 결과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 조항을 반대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가세하게 되면 그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특검법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nbsp;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견해 차이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는 특검으로 좁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공개 부분은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같은 경우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민주노동당은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그 특별법의 목적이 무슨 위원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본질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질적 목적은 공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범위의 내용은 공개한다는데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이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하는 절차와 방식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고 또 서로 타협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열린우리당이 내용공개에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일부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피해가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사실은 언행불일치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공개를 위한 법이긴 한데 오히려 다른 당들이 다 반대하는 그 위원회를 마지막까지 고집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낸 특별법을 스스로 무산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게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특히 열린우리당 일부 지도부들이 많이 지금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이든 특별법이든 일단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찌보면 일부 문구만 조정하는 것 가지고는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법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특검법 자체는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법한 사실을 갖다 기소하지 않더라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기왕에도 있어왔던 일이고 앞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소시효도 다 지난 그런 테이프를 갖다 수사기소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기관에 임의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은 공개한다 라고 즉 특정한 법률명을 갖다 명기함으로서 그 법률을 갖다 위배한 그러한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공개한다, 이렇게 나간다면&n! bsp;이 헌법상의 사생활보호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갖다 충분히 위헌소지를 갖다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철언 前 장관이 엊그저께 6공 때 정치적인 비사, 뒷거래실상을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것도 보면 상당한 민감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해당사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특검에서 불법 도청에서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공개됐을 때 말이죠. 우리 사회가 감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테이프 일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방송사에서 공개됐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테이프 공개나 그런 내용을 공개를 통해서 흔들리는 건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그들간에 그런 불법행위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걸레를 빨면 물은 더러워지지만 걸레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져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불법도청 파문뿐만이 아니고 회고록 내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이 나오는 과거의 구태, 이런 과거의 치부들을 한꺼번에 털고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지난 2002년 대선자금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도 부정비리에 관련된 사안들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부 다 솔직히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진실을 갖다 밝히는 걸 전제로 해서 용서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사실 나왔습니다만 끝내 그렇게 고백하겠다 라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도 합의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런 문제가, 과거의 비리를 다 털어내는 문제,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 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진실을 다 밝히는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런 불법 도·감청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국정원을 국내 정치사찰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국정원의 근본적인 해체와 변화방안을 세우는 것 등 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제도개선이라거나 대응책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면 얘기를 좀 해보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더군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이 사면은 사실 왜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 반면교사로서 이번에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 정치인들만 봐주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중에서 또 몇 사람은 기존의 관례로 보더라도 도저히 사면해선 안 되는, 특별사면해선 안 되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시킴으로서 참여정부의 사면이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중에서 최악의 봐주기 사면이다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사면권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렇게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다가도 집권하면 또 입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야는 막아야한다, 여는 그대로 둬야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는 이유가 뭐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적인 이해를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당도 일부 야당들은 보면 낮에 하는 얘기하고 밤에 하는 얘기가 다르죠. 앞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당 의원들 사면에서 빼내려고 사면시키려고 또 이렇게 이러저러한 거래를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사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시급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부라도 야당 가운데는 공감대가 다 있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지금 현재 사면법이 다섯 개나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면법 개정안 다섯 개 나온 것을 최대한 조율해서 사면법 개정을 갖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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