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명시(부칙 안 제6조)하여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수용하였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아울러 입법예고 때 발표된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관련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 시켰으며(안 제1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였다(안 제18조).

* 지급정지: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한편, 10월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를 보완하였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된 금액’과 자동적으로 연계토록 하였고(안 제6조)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적용되는 기초급여액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부칙 안 제2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14.7.1일)에 준비, 반영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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