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 등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며, 연구반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제도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및 법률전문가, 포털사업자,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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