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3.10.18)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SO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성 등 미래부 심사결과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32개사에 대한 시설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시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를 대표적인 지상파재송신 채널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통일화 정책 추진을 미래부에 권고하도록 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3.10.25)한 ㈜현대HCN포항방송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와 법인합병 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방송서비스 및 사업구역에 변동이 없으며 방송법 제10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 방송법령상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규정 제정사항을 관보에 게재(11월)할 예정이다.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2월)할 예정이다.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월~12월), 위원회 의결(‘14. 1월)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금 관리·운용주체 명확화 ▲체계적 기금사업 관리 도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12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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