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주제로 방송
- 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 호적에 올라있는 친자가 아닌 아이, 과연 이혼 후 양육비 책임이 있나?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률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모범시민’에서 ‘재판 중 피고에게 내려진 처벌이 미약하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평소 원칙을 중시 여기는 연기자 최고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수 나인은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가지게 되면 더 큰 범죄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재판의 결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에 선정방법과 양육비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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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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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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