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주제로 방송

- 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 호적에 올라있는 친자가 아닌 아이, 과연 이혼 후 양육비 책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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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11-22 08:44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에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일대일 토론으로 한 사건을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기토론’에서는 ‘5년간 키운 아이가 아내의 전 애인의 아이인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이 같은 경우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이미 호적에 친자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토론이 끝날 무렵 한사람의 의견으로 뜻을 같이하여 긴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률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모범시민’에서 ‘재판 중 피고에게 내려진 처벌이 미약하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평소 원칙을 중시 여기는 연기자 최고는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수 나인은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가지게 되면 더 큰 범죄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재판의 결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에 선정방법과 양육비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한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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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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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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