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 과징금 총 17억1천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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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11-22 14:1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11.22(금)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에스케이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11.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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