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패키징솔루션, 선순위채 관련 동의 요청 발표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멀티패키징솔루션(Multi Packaging Solutions, 이하 ‘MPS’)은 앞서 발표한 체서피크 서비스(Chesapeake Services Limited, 이하 ‘체서피크’)와의 결합협약체결과 관련해 MPS의 2021년 만기 도래 8.5% 선순위채(이하 “선순위채”)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채권의 약정서 내 일부 조항에 대한 변경(이하 “변경안”)을 승인하도록 사전동의 요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변경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상환선순위채의 원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선순위채 보유자 가운데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채권보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철회 기한(2013년 11월 21일자 동의 요청서 상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한 용어) 전까지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으며, 관련 추가 약정서가 체결되면, 변경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변경안은 동의 대가를 지급 대행사인 D.F. King & Co., Inc.로 지급함과 동시에 적용되며, 동의 대가의 지급은 체서피크와의 결합 완료 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에 체서피크는 선순위채의 보증인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변경안에서는 (1) 지분구조변경(Change of Control)의 의미 범위가 MPS 및 특정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체서피크 및 특정 자회사를 대상으로 변경되고 ‘허용 보유자(Permitted Holder)’의 의미에 체서피크의 자회사가 추가되었으며, (2) 신규 계약이 추가되고 기존 계약이 수정되었으며, (3) 동의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약정서의 일부 특정 조항이 수정된다. 이러한 수정 조항으로 인해 MPS는 체서피크와의 사업 결합과 관련하여 선순위채의 101% 매입을 위한 지분구조변경 제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MPS는 지분구조변경을 제안함으로써 변경안 없이도 사업 결합을 완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체서피크가 선순위채의 보증인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약관 및 동의요청서에서 밝힌 조건에 따라, MPS는 마감 시한(동의요청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용어) 이전에 적법하게 처리된 동의서를 전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은 선순위채 보유자의 보유 선순위채 원금 총액에서 1천 달러 당 10달러씩 현금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 대금은 동의요청서에 기술된 지급 조건이 충족되거나 철회된 시점 또는 직후에 지급 대행사에 지급될 예정으로, 사업 결합이 완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이 선순위채 원금 기준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유자들의 승인을 받고, 추가 약정서가 선순위채와 관련해 체결되면, 추가 약정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유자를 포함해 모든 선순위채 보유자에게 적용되지만, 비동의 보유자는 동의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 동의 요청은 일부 관례적인 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동의 요청은 2013년 11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채권 보유자인 적격한 기관구매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동의요청서에 나와있는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요청은 2013년 12월 6일 뉴욕 시간 기준 오후 5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MPS는 동의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량에 따라 동의 요청을 종료,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동의요청서 및 관련 문서의 사본은 미국 내 무료 전화 (800) 829-6551을 통해 D.F. King & Co., Ing.로부터 확보하거나, 은행 및 중개업체의 경우, (212) 269-5550로, 또는 이메일(mps@dfking.com)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선순위채 보유자는 약관 및 동의요청 내용, 그리고 변경안에 대한 동의 절차의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의요청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바클레이 및 크레딧 스위스가 동의 요청 공동 주간사이다. 동의 요청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미국 내 무료 전화 (800) 438-3242, 또는 일반 전화 (212) 528-7581을 통해 바클레이로 연락하면 된다.

본 발표문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증권의 판매 제안이나 구매 제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변경안에 대한 채권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권고하지 않는다. 동의 요청은 해당 주법 또는 외국증권법 또는 미연방 “창공법(부정증권판매금지법)” 하에서 이러한 요청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관할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향적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보도자료에는 요청 행위의 성공, 추가 약정서의 실행 여부, 체서피크와의 사업 결합 완료 여부, 예상 결과 및 사업 결합의 혜택, 동의 대금 지급 시점 및 기타 기발생 사실이 아닌 정보 및 진술 등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상에서의 의미에 포함되는 미래예측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은 이들 진술이 명시 또는 내포하는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위험 및 불확실성에는 채권 보유자의 필수 동의 확보 및 시점과 규제 당국의 필수 승인 확보 및 시점, 그리고 기타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은 본 자료의 발표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본 문서에 포함된 미래예측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건, 상황 또는 환경 상의 변화에 대한 예상치에 변화가 발생했을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예측진술의 업데이트 또는 수정본을 배포할 의무나 약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멀티패키징솔루션에 대하여
MPS는 의료서비스, 소비자 및 멀티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우량 고객층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MPS는 고객에게 다양한 기판 및 마감재용 프리미엄 접이식 상자, 레이블 및 삽입물 등 출력물 기반의 특별 패키징을 제공하고 있다. MPS는 미국과 유럽 내 16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약 2,500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연락처

멀티패키징솔루션
에린 윌리건(Erin Willigan),
마케팅 담당 부사장
+1 646-885-0157
erin.willigan@multipk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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