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산업특수분류 :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산업 내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목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의 통계 작성·구조분석 틀 제공(콘텐츠산업 등 12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확정하였다.

<추진 경과>
- ’13.2. : 현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 포함
- ’13.6.~’13.9. : 분류 시험조사 실시(복지부) 및 자문(통계청 등 참여)
- ‘13. 10. 29~11. 5. : 분류 제정(안) 의견 수렴

사회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08년 14.0%→‘11년 16.4%), 시장은 연평균(’05~‘10) 11.8%씩 증가하여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중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06년 68만명에서 ‘11년 131만명으로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 속에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 규모, 고용, 임금 및 부가가치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등 혁신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산업 확립을 위해 특수분류를 제정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유형)을 기준으로 7개 대분류를 작성 후,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을 별도 대분류로 신설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구성하였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7대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7대 기능(유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신설로 사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을 명확화(예: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사회서비스업 적용, ‘13년)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산업 경쟁력 고도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5년부터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반영, 사회서비스 산업의 기초 통계 마련

또한 IT, 컨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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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02-2023-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