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석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임
※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협조요청 병행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운영기간 : 8.22 ~ 9. 16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추석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 계획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협조요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하도급대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관련 단체(12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관련 원사업자 : 8,999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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