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합동단속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단속기간: 11.1~11.8/ 단속대상: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 단속인원: 2,300명, 연인원13,000여명/ 점검사항: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이번 일제점검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총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단속결과 : 금연구역 흡연자 633건(과태료 부과금액 78,220천원), 주의·시정 2,831건
금연구역표시위반10건(과태료 부과금액17,000천원), 주의·시정 1,460건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으로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PC방(321):서울200,대구51,경기29,울산21,전북8,전남5,인천4,경남2,부산1/
대형빌딩(123):서울95,인천14,경기8,부산3,전북3/터미널(25):서울16,전남8,경남1
공공청사·도서관(25):세종시16,경기6,광주1,울산1,충남1/대학교(18):경남13,부산5/ 호프집(8):경기3,전북3,인천2/ 식당(7):대구4,서울1인천1,경기1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하여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PM2.5: 공기역학적 직경이 2.5㎛이하인 입자로, 흡연시 담배연기로 인해 다량 발생하여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

특히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자의 소변 중 NNAL농도가 40% 감소하였으며, 눈·코·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들었다고 답해 실내금연정책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흡연식당에서 8시간 근무시 담배 반값의 독성물질을 흡입하며, 비흡연 직장인에 비해 흡연이 가능한 식당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5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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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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