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인프라 구축 방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11월28일(목) 14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서울 신촌)에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의료인 등이 연명의료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반 시스템 제안 △연명의료결정법(안) 마련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인만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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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02-2023-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