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제도’ 실시
동 제도는 2004년 12월말 현재 조흥은행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원금 500만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직업훈련 수료자는 1개월에 200만원씩 연체금을 감면해 준다. 미수이자만 있는 경우에도 4시간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료 시에 미수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해제해 준다.
또한 타행과 달리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 수료 시 채무감면을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언제든지 단기간 내에 신용회복이 가능케 하였으며, 신용카드 채무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수혜 대상자를 최대화 하였다. 대상자 확인은 조흥은행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지원 전담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류확인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케 하여 고객들이 동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행 관계자는 “동 제도 시행은 과거처럼 단순한 채무감면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적인 지원으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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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신용관리부 부부장 최승권 02- 201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