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불법노점 자릿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제로 방송예정

-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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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11-29 15:06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9회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올바른 해결방법을 알아본다.

한 사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는 ‘일기토론’에서는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지속적으로 자릿세를 내던 불법 노점상 A씨는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자릿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발생한 공갈 사기 사건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불법적인 일을 행하며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이는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날 토론은 ‘불법성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하는가’에 대한 대립으로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률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파괴된 사나이’를 보고 ‘아이를 유괴하였으나 금전이나 범죄에 이용하지 않고 잘 키우다가 나중에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면 유괴범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평소 원칙을 중시 여기는 연기자 최고는 “이번 사건은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까지 망가트린 중범죄이다. 납치·유괴에 대한 처벌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수 나인은 “비록 부모의 인생까지 망쳤을 수 있으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아이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그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하다”고 말하여 범죄의 저지른 후 범인의 행동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분위기를 절정으로 몰고 갔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는 시골에서 발생하는 서리가 왜 문제가 되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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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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