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킹힐링’ 특허 상표권 등록 완료

2013-12-04 09:00
서울--(뉴스와이어)--타격과 명상을 결합하여 심신을 치유하는 스트라이킹힐링센터(대표 김덕근)가 브랜드 ‘스트라이킹힐링’의 상표(서비스표)권 특허 등록이 12월 3일자로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한 지 1년만이다.

스트라이킹힐링은 타격이라는 뜻의 ‘스트라이킹’과 치유라는 의미의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합성어로, 타격과 명상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신개념의 힐링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몸에서 시작하는 타격운동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고, 명상으로 채운다는 프로그램의 원리가 창작의 과정에서 상표에도 새겨져 있다.

스트라이킹힐링센터 김덕근 대표는 “최근 힐링 관련 특허 상표권 출원이 급증하면서 등록이 어려워진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킹힐링이라는 창작물이 쉽지 않은 국가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고유한 권리를 인정 받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효과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라이킹힐링센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청소년,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 행복발전소의 자살시도자 치유, 스트라이킹힐링미팅이라는 신개념의 미팅 프로그램, ‘힐링핏’이라는 힐링 전문 피트니스 브랜드 출시, 번만큼 내는 소득 1% 힐링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스트라이킹힐링센터 개요
스트라이킹힐링은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같은 격렬한 타격운동과 정적인 명상을 결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신개념의 힐링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http://www.strikingheal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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