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이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임

이번 점검은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홍보·계도 기간(9월~10월)을 두어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 일선 시·군·구의 1차 점검('05.12월)을 바탕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합동으로 2차 점검('06.1월) 실시예정

분리수거제도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은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국민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분리수거의식이 학교·직장 등 대외활동과 연계·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확대로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2004년 지도·점검 결과 903개의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이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 부적정 등 위반사례 발생(2003년 880개 시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생활계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의무대상시설의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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