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애완동물 관련 사고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해 방송

- 집에 놀러온 친구가 묶여있는 개와 장난치다가 물렸다면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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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12-06 17:53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10회에서는 애완동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일기토론’에서는 ‘묶여있는 동물에게 장난을 치다가 물렸을 경우 동물의 주인은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주인의 철저한 관리와 경고가 있었고 잘못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의 원인임으로 책임이 없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자신이 기르는 동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으로 나뉘어 애완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쟁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률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감시자들’에서 경찰이 CCTV를 통해 범인을 감시·추적하는 장면을 보고 ‘CCTV, 사생활 침해인가? 사건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연기자 최고는 “CCTV는 범죄 예방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가수 나인은 “CCTV의 무분별한 설치는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다양한 범죄로 악용 될 수 있다”고 말하여 ‘CCTV의 공익성’과 ‘인권무시에 대한 반대’로 대립하여 토론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이에 하광룡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는 법정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생길 시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아본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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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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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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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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