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제도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는 현재 재활용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500억원 이하 기준에서 ‘14년도 재활용산업융자 대상이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재활용업체로 영세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다.

또한 생태산업단지조성 사업 참여하는 업자와 폐수오니 재활용업체가 융자신청시 우선심사 하여 친환경·자원순환 산업단지 조성 및 ‘14년부터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오니의 처리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한다.

기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있던 폐기물감량화시설 지원은 ‘14년도 “환경개선자금” 폐기물 분야 지원사항으로 변경된다.

금융지원실 담당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운용요강 제정은 기존 통합융자운용요강(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서 내년도 유일한 재정융자사업인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해 별도 제정이 필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부 권고사항 및 고객자문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예산은 750억원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은 환경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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