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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