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경찰청헬기 KUH-1P 형식인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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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3-12-17 11:55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월 17일 군용 헬기가 아닌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헬기에 대해 처음으로 형식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형식인증을 발급받은 경찰청 헬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헬기로 군에 필요한 임무장비를 제거하고, 경찰청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해 제작된 항공기로 2011년 12월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헬기 중 임무목적상 무장이 장착된 헬기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어 형식인증 절차가 2012년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2년 12월 경찰·세관용 항공기를 감항인증대상에 포함하여 비행안전성 인증이 가능하도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 감항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경찰청 헬기는 개정된 군 감항법을 적용해 형식인증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정부기관용 헬기가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경찰청헬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해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감항인증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감항인증팀을 구성하여 지난 5개월간 항공기구조 등 12개 분야 769개 항목의 비행안전기준을 검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군 감항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터키 수출기(KT-1T),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경공격기(FA-50), 인도네시아 수출기(T-50i)의 비행안전성 인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용 및 수출항공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이번 경찰용 헬기의 형식인증을 통하여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육군준장 윤종옥)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특히 국내 무인기분야 비행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군 협력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형식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찰청 헬기(KUH-1P)는 비행안전성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감항인증서를 발급받아 올해 12월 말에 경찰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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