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시의 안전한 국내 수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신속한 대응등의 관리 강화 등,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혈액 등을 포함한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운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유관 협회 · 학회 및 진단검사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감염병 진단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등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협조를 당부하였다.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국내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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