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경찰의 공권력 확립’에 대해 방송

- 폭주족을 쫓다가 충돌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면,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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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12-20 14:16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12회에서는 도심 속 늦은 시간 소음과 사고의 원인이 되어온 폭주족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찰의 공권력 확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일기토론’에서는 ‘폭주족을 쫓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폭주족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면 경찰은 법적 책임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공무집행 중 도주하던 용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임으로 책임이 없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으로 나뉘어 경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화 속 사건 토대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국가대표’에 나왔던 사건 중 ‘국제대회 진행요원(심판)의 무리한 진행으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국제대회위원회는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연기자 최고는 “심판의 오심 역시 경기의 일부로 봐야한다. 이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가수 나인은 “국제대회 하나만 보고 피땀을 흘린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다.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여 국제대회에서 심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매싱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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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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