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규제완화 발표 후 금리비교 사이트 문의 증가

-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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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2013-12-26 06:00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금이 늘어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등)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 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만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방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만큼 MCI보험가입으로 대출한도를 꽉 채웠지만 달라지는 규제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에 가입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간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나 대출규제완화 발표로 주택담보대출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별 맞춤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금리비교서비스가 인기몰이 중이다.

그중 ‘아파트777‘ 관계자는 “은행이나 대출상담사와의 제휴로 인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만약 대환대출(갈아타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은행방문 전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리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금리의 흐름이나 상환시기 같은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면 가계부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아파트777’(http://www.apt777.co.kr)은 은행별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오피스텔, 경락잔금대출, 햇살론 등의 대출금리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으며, U-보금자리론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같은 정부지원 상품에 대한 정보안내도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이자율을 계산 할 수 있는 대출 이자계산기도 제공한다.

아파트777: http://www.apt77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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