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편견·증오심 고취하고 폭력 선동하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개최

- 증오대상 겨냥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악성루머 유포하고 거리로 나와 시민들 선동 범죄 부추겨 인권침해·가정파괴 양산

-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 촉구

2013-12-26 10:47
서울--(뉴스와이어)--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 이하 STOP종교증오)’가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종교증오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증언하는 2차 기자회견으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 고취하고 폭력 선동하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STOP종교증오는 지난 10월 17일 출범식과 함께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난 11월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강요·감금 조직범죄 비호해 종교증오범죄 확산시킨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STOP종교증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증오 대상을 특정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유포해 인권침해, 가정파괴,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카페·블로그·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선동해 범죄를 확산시키는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를 종교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백향 공동대표는 “증오범죄는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겨냥해 저지르는 각종 범죄를 말한다.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민족과 인종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타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탓에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특정 종교 단체를 증오대상으로 한 종교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온라인종교증오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아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유포해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을 고취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의 피해자인 김수연 씨가 나와 종교증오범죄 피해를 증언한다.

이날 신정은·김선희 씨도 온라인종교증오단체에 의한 종교증오범죄피해를 증언한다.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신정은씨를 폭행하고 하피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씨의 남편은 재물손괴·협박·명예훼손·정통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피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의 남편은 전처인 김선희 씨를 사설유료강제개종업체로 끌고 갔으나 개종에 실패하자 부엌칼로 폭행·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 공동대표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 활동을 통한 종교증오범죄의 피해는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생산된 악성루머·허위사실·종교적 편견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메신저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대량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하며, “이를 접한 불특정 다수는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선입견을 갖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과 증오심에 빠져 종교증오범죄자들이 지목한 증오대상을 상대로 차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폭언, 폭행, 강요, 살인미수,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신념이 존재한다.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할 때 종교증오범죄가 시작된다. 하피모와 같은 온라인 종교증오단체가 등 장한 것도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며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증오범죄가 지속·확산되고 있다. 종교증오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타종교를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과 동시에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을 제정해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TOP종교증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이옥순 대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월간잡지현대종교피해자모임(현피모 문선희 대표)’, ‘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피해자모임(교피모 안경아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 원서희·박도향 대표)’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가정파괴·사회혼란·국론분열까지 일으키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증오범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구성한 연합단체이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의 피해 실태 증언 2차 기자회견

- 명칭 :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 고취하고 폭력 선동하는 온라인종교증오단체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순서 안내

1. 기자회견 개회 및 개최 배경 설명
2. 온라인종교증오단체 피해자 증언 -증거자료, PPT, UCC
3. 온라인 종교증오단체로 인해 확산되는 종교증오범죄의 구조 및 문제점 발표
4. 폐회선언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jpmjpm

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정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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