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누수 원천차단 위해 범부처 나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26(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편취 등 복지 관련 불법행위가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운영하면서, 현장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검·경 수사 등을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나,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점검이나 감사·수사 등을 통해 부분적·간헐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복지사업 단계별 누수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사업 3단계’ 및 ‘10大 누수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먼저, 행복e음 등 IT를 적극 활용하고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하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통합·연계하여,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되어 있으나,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에 대해 추가 연계를 추진한다.

* (추가연계 대상 주요 정보) 4대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등 소득정보, 부동산종합공부·전월세정보 등 재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인적정보

또한, 현행 일부 수작업 입력을 자동화하는 등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 장애인 등록 말소시 급여자격 및 서비스 자동중지 등

△산재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한다.

산재 최초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를 개선한다.(고용부)

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고액재산 보유자도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하여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한다.(교육부)

* 최근 관련 법 개정 완료(‘13.12.1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안행부)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을 제정하여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표준화·단순화한다.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한다.
* (현행)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사후에 본인에게 환수 →(개선)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
*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병행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일괄결제 허용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실시간 결제를 유도하여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기관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유형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조사의 실효성과 처분 이행력을 제고한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브로커 개입 등 공모형·조직적 불법사례를 중심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도입 추진하고,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상향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 (바우처사업)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신설
* (노인장기요양) 명의대여 후 대가수수 등 부당청구 가담한 수급자 과태료 신설

△인력·시설 허위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위반 시 명단공표제 등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을 퇴출하는 등 부당·불법기관 퇴출기전을 마련한다.(고용부)
* (정보공시제) 시설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양·안전·건강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14.1~)

△유사한 서비스 간 중복이용 차단을 위해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업 간 수급이력 정보 연계와 중복방지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또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중복사업 남설을 방지하고, 예산과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자격변동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화

△사망자 등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등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의심자 정보를 조기 입수하여 반영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을 현행 2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허브시스템’) 화장장·병원·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하여 관계기관과 공유 → 사망신고 전이라도 미리 급여 중지처리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 측면의 결손도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공모형·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추가 징수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등 체납징수 관리도 강화한다.(고용부)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기능을 강화한다.

행복e음 관리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부정수급 유형을 상시적으로 분석·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각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부정수급 총괄 관리 및 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자체 복지급여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6개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센터와 분리하여 ‘부정수급예방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는 등 사회보험 조사인프라도 강화한다.(고용부)

이와 함께, 최근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권익위 등)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지적된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함은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비합리적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향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틀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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