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27일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13.12.9)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에 따른 것이다.

OBS경인TV㈜가 12월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하여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14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BS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14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 유지, ’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최다액출자자(㈜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OBS경인TV㈜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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