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의원, “환경부 연구용역 71억원 심의 거치지 않고 발주”
연구용역 총 243건의 연구비 총액은 247억원이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가 이루어진 것이 180건(74.1%, 129억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제한·지명 경쟁으로 공고되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된 과제를 합치면 전체 계약의 83.9%인 204건(176억5,600만원)에 달한다.
수의 계약으로 입찰 및 최종 계약된 204건에 대한 수의 계약 선정 사유를 확인한 결과, 60.8%가 해당 연구기관이 발주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7.2%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하여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왔으며, 계속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9.3%였다.
연구 결과가 환경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상기할 때, 83.9%의 연구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용역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주자가 연구 기관을 임의 선정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공정한 기회의 박탈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수의 계약 선정이 KEI, 환경관리공단 등 소수의 연구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 두 차례의 수행 경험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구 의뢰가 이루어지는 관행은 앞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적을 남겼던 특정 기관이 이후의 연구 역시 독점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연구 기관 선정을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유·제한·지명 경쟁방식으로 공고된 63건의 연구과제들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60건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기간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기간은 최대 31일이었으며, 10~15일 미만인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공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가 84.7%였다. 평균 공고기간은 11.9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된 10일 전 입찰공고를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는 42.4%였다.
자유·제한·지명 경쟁입찰 연구용역의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는데, 평균 공고기간은 12일에 불과했다. 그 기간 동안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다양한 기관의 응찰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고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자유·제한·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연구과제들 중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2.4%였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2년간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주된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구과제의 36.2%(88건)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심의 상태에서 발주된 연구 88건의 연구비 총액은 71억여 원(연구비 총액 대비 28%)이다.
「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정 1996.8.24 환경부훈령 제273호)에 따르면, 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의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사·중복과제를 통합조정하고, 연구과제 및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71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96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에 이르는 연구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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