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 현재,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약 120여개이며, 이 중 명확히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 약 30여개에 달함
한편,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의 장(章) 신설 (안 제7조∼제18조)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지자체·학교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였다.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안 제37조, 제42조∼제43조)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or)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and)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였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필수 개최 횟수를 늘렸다.
위원회 구성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최소 개최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매달 1회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도 국회 법률 통과 이후 바로 준비하여 ’15년 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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