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같은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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