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성과 중간점검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0년 9월에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영양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처, 농식품부, 여성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에 걸친 총 56개 과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별로 식생활·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건강식생활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 건강식생활 기반조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반 동안의 주요 성과로, 먼저 건강식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식품 영양정보 확인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마트 등의 자율영양표시제도를 확대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나트륨 등을 줄이는 건강음식점이 늘고 있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확대, 비만·절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용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칼로리 코디-Ⅱ’ 보급 등이 이루어졌다.
* 자율영양표시 참여 업체수 : ‘10) 733 → ’12) 2,668 → '13.10) 2,785개소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12년) 및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13년 배추김치, 명태·고등어·갈치)
* 건강음식점 참여업소 수(누계) : ‘11) 103 → ´12) 202 → ‘13.10) 302개소
* 나트륨줄이기주간(3월), 비만의 날(10.11), 음주폐해 예방의 달(11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철분제·엽산제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결혼이주여성 위한 다문화가정 조리교실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에게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게 과일·채소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성인·노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 맞춤 식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영양사를 국가 자격으로 도입하고, 국가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 위험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건강·영양상담을 제공하였다.
* 철분제·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 대해 철분제(5개월분), 엽산제(3개월분) 지원
* 영양플러스 :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영양위험 있는 영유아,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제공 및 영양상담실시
* 다문화가정 조리교실 : 12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6개 프로그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2년 22개소 → ’13년 80개소
*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 서울시(25개구, 187개 센터) 및 강릉시(20개 센터) 등
* 국가자격 임상영양사 : '13년까지 3,853명 임상영양사 자격 취득
* 보건소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영양상담 : '13년 15천명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민영양관리 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트랜스지방·당류 등 위해가능영양성분 실태조사·DB구축, 농산품 및 음식의 영양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국민식생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는 과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다양한 식생활·영양 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실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식생활영양정책이 계획·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흡한 점으로는 2013년이 사실상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수립된 첫해로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보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아직 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 및 환류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고, 법상 시행계획은 시군구만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계획과 실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영양정책수립 능력을 제고하며 국민영양관리법을 개선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군구뿐만 아니라 시도 및 관계 중앙부처까지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식생활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간 정책협의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4년도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마련(복지부), 식생활교육라이브러리 구축(농식품부), 영양표시제도의 확대 및 나트륨·당류 등 건강위해가능성분 섭취 저감화(식약처) 등을 추진해 나가며,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돕기 위하여, 영양플러스사업 확대(복지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식약처), 학교기반의 영양·식생활교육확대(교육부), 독거노인 등의 영양관리와 건강과일도시락 제공 등 실버건강식생활사업(복지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추진계획(안)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1월초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추진 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이번 추진실적 점검을 바탕으로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생활·영양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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