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제출 논평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발생하는가?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에만 전념치 않고 정권 안보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정권이 바뀌었을 시 국가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용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역할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에도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등의 조항이 있으나 조항 자체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움직이는 정보기관의 생리상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기도 어렵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비밀엄수 조항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기는 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좁게 규정되어 있던 정치관여금지 뿐만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 도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그 처벌조항도 통신비밀보호법보다 강화시켰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어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비밀엄수 조항을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게 하였다.
아울러 국가정보원법 등만 개정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도 아울러 개정하여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도청 등 불법 통신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11조의 2항, 제20조를 신설하여 도청금지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위반시 중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도청만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국가 안보 등을 위한 적법한 감청은 할 수 있게 하였고, 국가정보원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개정안은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더 엄한 처벌조항을 두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나 도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국가기관에 한 경우에는 제17조의 2항을 신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액수도 최저 금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규정을 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을 시 적어도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신고도 국가정보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 어디에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도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그 실효성을 높였다.
둘째,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경우 제17조의 2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온 비밀엄수 조항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 할 수 있게 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 관여를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혹 있을지도 모르는 현 정권하에서의 도청도 폭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국가정보원법 등만 개정해서는 도청 등 불법행위를 공표하는 국정원 직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의 도청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도 아울러 개정하였다. 즉,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직원 등이 불법통신제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국가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포상금 규정을 두려하였으나 그럴 경우 일반 개인간의 도청도 신고를 하면 포상할 수 있게 되므로 포상금의 지급이 너무 과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은 일단 두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기관 등의 정치공작 차원에서 행해지는‘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한나라당 의원 118명 서명)하되 대표 발의는 김정훈 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후 국가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편법 감청’에 대하여도 별도의 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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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