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질의 내용
지난 2002년 이후 특허청에서 “이동통신망교환기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감시와 감청을 위한 방법” 등 국내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의 통신감청 장비에 대한 특허등록을 3건이나 인정 한 것과
“호 감청 방법 및 이를 위한 이동통신 패킷 교환국 음성통화 감청 시스템 및 방법” 등 각종 통신감청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오고 있는 것(특허출원중 5건, KT와 LG전자)을 밝혀냈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동통신(휴대전화)등에 대한 통신감청장비는 제품화, 상품화되어 국내외에 납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
* 어제(8.16.) 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정보기관이외에 감청장비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음
김기현의원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불법 도 ·감청행위 및 “휴대전화 감청 불가” 등의 거짓말에 대해, 특허청이 그동안 여러 건의 통신감청관련 특허 장비 및 기술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음
*특허청도 이날 상임위 답변을 통해 위 기술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등에 대한 감청이 가능함을 인정
<참고사항: 특허등록 현황>
(1) 특허 제318965호(2002.1.4. : 삼성전자)
발명의 명칭: 교환기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감시와 감청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 이동통신 교환기와 감청시스템을 연동하여 감청기능을 구현
(2) 특허 제320422호(2002.1.16. : LG전자)
발명의 명칭: 통신망에서의 특정 번호의 호에 대한 감청 방법
- 교환기와 연동되어 구현되는 감청 알고리즘
- 호감청 방법 및 이를 위한 이동통신 패킷 교환국(이동 통신 패킷 교환기 관리자의 특정가입자 호 감청 방법)
(3) 특허 제435782호(2004.6.12. : LG전자)
발명의 명칭: 사설 교환기 가입자의 정보 및 음성 감청 장치
- 사설교환기상에서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감청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김기현의원실 02-784-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