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종합대책 시행 후 기업 안전투자 늘고 화학사고 피해 줄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발표
정부는 1월 9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 결과, 화학사고 신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으로 10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화재·폭발·누출) 사망자 수는 2012년 81명에서 2013년 67명(17.3%↓)으로 감소했으며 부상자 수는 962명에서 867명(9.9%↓)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해당 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한 수치임)
이번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산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전·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에 참여한 석유·화학 및 전자·반도체 분야 9개 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노후시설 교체, 안전설비 증축 등에 총 9,546억 원(전년 대비 36.4% 증가)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전담 인력도 2012년 488명에서 2013년 990명으로 2배 이상(103%) 증원했다. 이밖에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행동기반안전 프로그램(BBS; Behavior Based Safety)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충됐다.
* LDAR : 밸브 등 연결부위에 인식표를 부착, 센서 활용하여 누출여부 감지함BBS : 작업자의 오판·실수사례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DB화·공유함
이같은 성과는 환경부가 국민 548명, 기업 89개사, 대응인력 1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13.12.6∼20)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기업의 절반 이상(52%)이 대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43%)가 부정적인 평가(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등 대응기관도 대책 시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 관계부처 협력(67% 긍정), 전문성(51% 긍정), 물질·대응정보(61% 긍정)
다만,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책 체감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안전(74% 변화없음), 화학사고 불안감(60% 악화됨)
정부는 그동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18개의 노후한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7개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811개소 중 203개소 진행 중)하여 취약한 시설을 점검했다.
*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산업기술원, 시설안전공단
영세업체의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융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유도했다.
* '13.12월 현재 9,871개소, 2,766억원 지원
화학사고 대응 조직도 확대·개편하여 6개 주요 산단(시흥, 울산, 구미, 여수, 서산, 익산)에는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설립,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 ‘13.12.5 구미방재센터 개소, ’14.1월중 5개 방재센터 개소 예정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도 이번 달 개원하여 예방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 논란이 있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도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팀장은 “예산과 인력의 제한 속에서도 대책시행 후 6개월간 일정 성과를 확인하였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화학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이나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등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대책 중심으로 이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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